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달 3~11일 고양, 성남 등 8개 시에서 생활형 숙박업소를 수사한 결과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업(서비스드 레지던스)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생활형 숙박업이 불가능한 곳이다.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한 뒤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식으로 업소들을 적발했다.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빌려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해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을 운영해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10개월 동안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해 6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 소재 B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 동안 객실 23개를 운영해 74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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