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시행 후 변호인 조사 참여 비율이 66.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협의해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휴식 요청권도 보장하고 있다.
또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사유 통보하고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하는 것도 보장한다.
지난해 3월 정책 시행 전후 12개월간 경찰관서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 비해 변호인 참여횟수가 6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참여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인권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사건관계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장병덕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초석”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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