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찜질방에서 잠든 고객의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의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등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광주·서울·창원·울산·수원·천안지역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23대(15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자정 무렵 찜질방에 들어간 뒤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잠든 손님의 전화기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주로 깊이 잠든 손님의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훔쳤으며, 중고사이트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강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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