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뒤 셀프 신고해 다시 수수료를 챙긴 부부가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36)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 취업하길 희망하는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원씩 7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태국인들을 알선한 업체를 4차례에 걸쳐 신고해 16명을 강제출국 시킨 뒤 다시 태국인들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해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2명의 딸까지 두고 있었으나, 일부러 불법체류 상태를 유지하면서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 부부 명의 통장에 태국인 52명이 4400만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알선 수수료를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을 보면 불법 취업 알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불법 취업 알선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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