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해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를 겸해 진행된 이날 단속에는 경찰 300여명과 순찰차 60대가 동원됐다.
단속된 인원 중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11명이었다.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를 기록했다.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적용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도 4명이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출근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로변과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홍보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24시간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전날 과음했을 경우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