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정원 사찰과 표적 감사로 지방교부세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9월 한달간 ‘생태교통수원 2013’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행사사업비가 초기 투자심사를 받은 25억원에서 48억여원으로 50%이상 늘어났지만 행자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2300만원이 됐는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6항은 시·군·구가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할 경우에 행자부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투자심사를 의뢰해야하고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가 늘어난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2015년 2차례 감사를 실시한 뒤 이런 상황을 지적했다.

행자부는 2016년 12월 수원시에 ‘재정투자 미심사’를 이유로 2016년도 2차 지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하고 통보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자 수원시는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시장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직을 맡고 있다.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 소속 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을 제압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며 “교부세 감액 처분은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원시에 대한 행자부의 교부세 감액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염태영을 ‘박원순 지원 활동, 노골적 친노 활동’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처분이 이명박 정부시절과 멀리 떨어져 이뤄졌고 감사원의 감사가 ‘위법한 표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수원시가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이 125억원에 이르고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행자부가 투자심사와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의 10%만을 감액한 점을 비춰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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