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승용차량을 몰면서 주차돼 있던 BMW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 처벌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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