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를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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