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말썽이다.

상위법에 시내버스 내 자리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도의회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은 24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버스기사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조 의원은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승하차와 좌석 이동을 위한 버스 내 자리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승객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이에 대해 “외부 충격의 경우를 제외한 버스 사고 대부분이 버스 정차 때 발생한다”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면 승객 안전을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산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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