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입찰 의혹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입찰과정에서 다른 기업과 담합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5년 퇴직한 효성중공업 전 직원으로, 올해 2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순차 입찰과 들러리 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는 제보를 통해 효성중공업이 다른 원자력발전소 입찰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한 증거도 확보했다. 
도는 효성중공업이 2011~2014년 원자력발전소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법행위 6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다음달 이 업체를 사기죄, 입찰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신고는 이달 중으로 한다. 
김용 대변인은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운영 중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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