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정재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정재은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자 면허 정지기준이던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3%로 대폭 낮춰졌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춰서 시행된다. 음주운전 세 번 적발 시에 면허가 취소되던 처벌제도는 두 번만 적발되어도 취소가 되며, 벌금 금액 및 형량 기간이 대폭 증가되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 시행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 계기로 지난해 부산에서 고 윤창호 씨가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있었다. 또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사고 및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망과 부상 소식을 접하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다. ‘음주운전은 마치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변화된 국민인식이 국민청원을 이끌어냈으며 이런 국민들의 소망이 법안 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강화된 기준수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술1잔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다. ‘한 두잔은 괜찮겠지, 단속되어도 벌금형이다’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는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숙취운전 또한 음주감지가 될 수 있으며,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고 운전하는 것 또한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몇 년 전부터 시행 되고 있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는 자의 차에 동승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자신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이를 말리고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든 국민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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