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상조업체의 폐업이 크게 늘면서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최근까지 상조업체 183곳이 폐업한 가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23만명,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보상 대상 금액은 총 3003억원이었지만 이중 실제 보상이 이뤄진 건 2047억원이다. 이렇게 ‘잠자는’ 보상금은 956억원에 달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업체 중에 보상 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단 2곳이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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