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첫날 경기북부에서 밤새 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면허정지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연천군에서 적발된 A(30)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자살소동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 실시한 음주측정에 0.048%가 나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최고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를 기록한 B(20)씨는 고양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 음주운전이 들통났으며, 의정부시에서도 낮에 술을 마신 C(28)씨가 야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각 서별 개별단속이나 사건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인원인 만큼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수치 강화에 맞춰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주요 고속도로와 자유로에 대한 합동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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