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청해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56)씨의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의 한 복지법인서 B씨의 보호자를 자청하며, 법인으로부터 B씨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통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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