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며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트로트를 틀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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