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개방형직위로 공모해 최종 임용한 보건소장이 절차상 지역보건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종 임용된 보건소장의 배우자가 파주시의 인사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2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서류전형 응시자 가운데 5명이 합격했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포기자 2명을 제외한 내부 직원 2명과 의사 1명 등 모두 3명을 최종 합격자로 올렸고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 가운데 A과장을 낙점했다.
A과장은 내달 1일이면 파주시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보건소장을 임명하되 채용이 용이치 않을 경우 의무·약무·간호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법제처에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이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다. 
그러나 최종 후보로 오른 3명 가운데 유일한 의사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은 물론,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끝내 임용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법률까지 어겨가며 고위 공직자인 배우자의 힘을 얻어 임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위법성 논란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배우자의 뒷 배경으로 그동안 빠른 승진을 해왔다는 비난도 받아왔던 A과장이 이번에 보건소장으로까지 임용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며 “법적으로도 따져봐야겠지만 파주시의 인사 원칙부터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면접 점수 등을 고려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개방형 임용 방침을 모두 따랐고 지역보건법 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결제나 보고, 면접 등 모든 절차에서 배척시킨 상태로 진행했던 만큼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