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판급 금융 회사인 신행은행이 부동산 신탁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 받고도 건설회사의 ‘대위변제권’을 이유로 신탁등기를 풀지 않고, 위탁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신한은행(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대표 위성호)은 지난 2007년 2월8일 경기 포천시 소재 재활용 소각업체인 G업체와 두산건설 사이에 맺은 소각장 건설 시행계약에 따라, 사업부지(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16)를 담보신탁하고, 195억 원의 사업자금을 (PF)대출해줬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법상 우선수익권자인 대주의 지위가 됐다. 당시 시행사 G업체와 시공사 두산건설 간에 맺은 ‘공사계약 및 사업대출약정’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07년5월부터 2008년4월까지로 정하고, 두산건설이 약정 제7-2조에 따라 ‘책임준공’과 ‘대출금 보증’을 섰다.

대출금은 두산건설 운용 계좌로 입금됐고, 이 회사가 전적으로 사용 관리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계획에 없던 사태가 벌어졌다. 사업 시행사인 G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책임준공 약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에 사업은 공정율 10% 상태에서 포기됐고, 현장은 그 길로 10여 년간 방치돼 왔다.

결국 책임준공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두산건설은 2015년 2월 경 사업자금 195억원을 신한은행에 모두 반납했다.

이로써 두산건설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보증인의 지위와 함께 금융계약상 제반 채무 인수자로서 변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자(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간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시행사인 G업체는 채무 변제를 이유로 당해 채권의 신탁등기 해제를 은행 측에 요구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은행 측은 이와 관련 “이번 건은 두산건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사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우선수익권이 계약 상 두산건설로 넘어 간 사안”이라며, “원래 채무자 G업체가 두산건설에 돈을 갚아야 신탁등기를 해제해 준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G업체 관계자는 “신한 신탁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두산건설은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을 이해해주고, 두산과 합의를 바란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다”며, “결국 ‘두산이 써버린 돈을 두산에 다시 또 주라’는 은행 측의 황당한 논리에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돈을 갚았으면 등기를 해제해 줘야지.. 왜 은행이 두산건설을 개입시키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한편 N 법무법인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했고,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것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채권이 없어진 현 상황에서 ‘은행이 어떤 근거로 우선수익권이 두산건설로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책임준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두산건설이 혹시라도 G업체에 대해 채권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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