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경기도의원이 도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조례 개정을 추진한 좋은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많이 나니 그것을 줄이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과태료 부분에 이목이 집중돼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위를 떠나 도민의 여론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 이번 조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려 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고민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24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버스 운행 중 자리 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승객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조례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조 의원의 발언은 없었다. 
조 의원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 선에서 조례에 어떤 내용이라도 담을 수 있다”며 “반드시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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