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민주, 수원11)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안 부의장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한다”면서, “경기도 분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1350만 경기도민이며, 평화시대의 상징성 부여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규제완화, 개별 공시지가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의 지역의견 수렴과 함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어느 특정지역에 이익이 편중하는 구도가 아니라, 경기북부의 불균형 개선을 넘어 경기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다수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역 간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경원선 개발 등 대북 관련사업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분도를 위한 법적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주민동의와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