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법과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행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산하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이 시와 체결한 협약 만을 내세워 조례를 위반하고, 시장(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사용허가권한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때문에 조례 개정과 함께 산하기관 감사가 불가피하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시 사무 민간위탁과는 관련이 없다.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을 그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행정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00년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 간부들과 직원들에 대한 조례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때문에 법과 조례 시행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장과 산하기관이 맺은 협약만으로 조례를 위반할 수 있다며 시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는 제9장 ‘화성행궁 광장’ 제43조~제48조 광장 관련 업무를 모두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사용허가 및 제한’ 역시 시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수원시와 맺은 ‘사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시와 협의 없이 화성행궁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협약은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재단은 조례에 ‘사용 허가’의 권한이 시장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시와 맺은 위·수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재단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서 나온 발상인 셈이다.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재단은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2014년 1월1일 협약 이후 지금껏 시장의 권한이라며 스스로 맺은 협약만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 소관 조례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운영조례 제7조(임원)에는 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으며, 제8조(임원의 직무)에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사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의 경우 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장과 체결했다. 수원시장(갑)과 재단 이사장(을)인 수원시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재단 관계자는 “사용허가 권한은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맺어진 협약에서 위임받은 관리측면의 업무로 본 것이다. 또 지역별 문화재단에서 이사장을 장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다”라며 “조례 해석의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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