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최로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이 이를 활용하려면 정부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한다. 
신청서가 통과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최대 1억원)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절반(최대 1000만원)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등이다.
도는 사업 내용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기업과 실증사업을 기획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 수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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