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원(도시환경위원장,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동)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점검 및 신고체계 마련,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순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공공화장실 등에서 일명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유통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여성가족과장, 환경보전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부일중학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부평구의회 제23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부평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