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여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제로페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 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서 운영에 필요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액 경비 지출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정부구매카드 사용 실적은 2018년 기준 7181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