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로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밝은 갈색 머리가 헝크러져 있는 상태로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서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올해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을 보기 위해 온 일본팬 50여 명이 전날 오후부터 법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재판을 방청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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