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관련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관내 한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장은 ()하나자산신탁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현장.

()벽산건설(대표: 김진삼, 광주시 오포읍)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에 위치한 더샵 파크리버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강구토건에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1) 줬다는 것.

하지만 ()강구토건은 신영개발(대표 S ))에 재하도급(2) 하였고, 신영개발은 다시 벽산건설에 재하도급(3) 했던 것으로, 벽산건설은 지난 20186월부터 20194월까지 토사운반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영개발은 원청사로부터 토사운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고도 벽산건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영개발은 벽산건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원청사인 포스코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고 말 했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신영의 이 같은 발언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및 강구토건 감독관에게 수차례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두 회사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원청사에서 기성지급내역 및 직불동의서를 확인했더라면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건설관련부서에 근무하는 K (공무원)씨는 종합공사는 1회에 걸쳐 하도급을 줄 수 있지만 단순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다는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293)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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