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가종료로 보호관찰 중인 40대가 치료를 중단하고 소재지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44)씨의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지난 2017년 7월 치료감호심의위원으로부터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했다. 
센터는 A씨가 고양시 소재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물복용을 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A씨는 보호시설을 나와 소재를 감춘 채 생활했고 출소 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A씨를 검거해 가종료 취소를 신청, 법원이 인용해 치료감호소에 재수감했다. 
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가종료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B씨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