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A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C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인천 = 김민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