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365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달 1일부로 모든 남동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전면 시행했다. 지역 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남동구 주민이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는 따로 필요치 않으며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남동구로 전입을 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은 3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에는 15세 이상 지역주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이 지급된다. 나이 제한을 둔 이유는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일에 따라 30만∼7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도 보험처리로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금도 1사고당 200만원을 보장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사상이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된다. 형법상 14세 이하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에도 1천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하는데,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지역주민 단체보험으로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자전거 사고 시 해당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및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건설과으로 하면 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 게 구정운영 시 최우선 원칙”이라며 “사고는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잊지 말고 보험금 청구를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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