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한 다세대주택 2층 내 여자친구 A(51·여)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0여년간 사귀어온 A 씨가 전날 저녁식사 중 이별을 통보하자 대화를 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이 씨는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주택 외벽 구조물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A 씨는 홀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이별통보를 한 이후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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