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귀갓길 여성들을 차량을 이용해 귀가시켜 주는 지역 자율방범대의 안심귀가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범죄경력 조회조차 없이 여성 대상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군 등 경기북부 일부지역 자율방범대는 귀갓길이 불안한 여성들을 차량을 이용해 집까지 데려다 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자율방범대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 치안을 분담하는 단체로, 주로 청소년 선도 활동과 취약지역 순찰, 재난 봉사활동,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차량 5대를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여선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산도 2개 자율방범대가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전화 예약과 거점 수송 방식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의정부시에서는 15개 자율방범대가 오후 10부터 2시간 동안 예약한 여성들을 집까지 수송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역시 5개 자율방범대가도 후미진 정류장에 대기하다 여성이 하차할 경우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이 상반기에 수송한 인원만 4000명이 넘을 정도지만, 정작 대원 선발과정에서의 검증 절차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성범죄자와 파렴치 범죄자 등 자율방범대원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방범대장이 구두로 전과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정도다.

경찰 역시 범죄경력조회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범죄정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인데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된 몇몇 종사자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지난 2017년에는 경북 경산시의 한 자율방범대장이 농협을 습격하는 총기 강도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경기 광주에서는 자율방범대원 2명이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일부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조차 여성·아동 대상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사고 우려를 사전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국회의 법률 제정만 기다리며 위험요소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 측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자율방범대원에 의한 범죄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원 파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따로 관리하지 않아 피의자가 자율방범대원인지 알기는 어렵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사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역시 피해자다. 활동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나 치료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도 봉사정신으로 지역 치안활동을 보조하고 있고, 범죄경력조회 역시 이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의 한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해서 전혀 기분 나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신도시 지역은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필요할 것 같다”며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차단되는 만큼 오히려 꼭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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