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에 따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함께 대표자 간담회 등 적극적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8월 중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의 협조로 피해업체 기술지원도 실시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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