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마경남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 9일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공로로 인천부평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마경남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법규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를 명시하여 폐기물스티커를 판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종전에는 소량의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 업체에 택배를 보내거나 비공식적으로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화기를 처리하여야 했으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 도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경남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리함을 주었다는 기쁨과 함께 의롭고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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