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섬유염색업체 환경오염 불법행위 위반사례 관련” 브리핑이 열렸다.
▲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섬유염색업체 환경오염 불법행위 위반사례 관련” 브리핑이 열렸다.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0~14일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모두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양주시 A 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을 일게 하는 기모공정을 2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두천시 C 업체는 10년 동안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했고 양주시 D 업체는 노후로 인해 연결관이 부식된 상태로 시설을 가동했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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