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까지 차려 회사공금을 빼돌린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운영하며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김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 자녀 학원비,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1년 이상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했지만 다른 회사에 채무액으로 지급하는 등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김연식 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으면 근로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