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이 수원미디어센터장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문제를 묵인하는 등 센터장을 감싸 파행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장은 이같은 사실을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도시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 사무처장은 5월13일 센터장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내 음주 등으로 센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시재단 ‘인사규정’ 제49조(징계)를 보면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담긴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면 월 세차례 이상 지참, 근무지 무단 이석, 조퇴의 경우 최소 징계 양정은 ‘견책’이다. 센터장의 복무위반은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러나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위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제보 내용을 덮었다. 그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징계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5일 복무의무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센터에 직원을 보내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센터장의 무단 근무지 이탈 사실이 밝혀졌다.
도시재단 사무처는 한차례의 근무지 무단 이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징계가 아닌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미디어센터 팀장급 직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보고, 7일과 10일에 걸쳐 사직 의사를 표했다. 센터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수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상습 근무지 이탈과 근무시간 내 음주 건이 있어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끄럽게 해서 좋은 게 없다는 취지로 경고 처분으로 일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은 “미디어센터 직원들과 센터장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는데 조사나 징계 요청은 없었고, 면담 나누는 정도였다”며 “별도 요청이 있었다면 사무처가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 나눈 모든 면담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보고 여부는 내가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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