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이 전교조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 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이 전교조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 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13개 시·도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곽상도·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육감들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다. 교원노조법상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며 “그럼에도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조전임자 31명에 대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성과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뒤 협의해 재분배하는 행위 등 성과 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선 안된다고 명시돼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전교조 소속 전국 9만5000여명의 교원들에게 약 3457억원의 성과급이 위법하게 재분배됐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징계요구 의무조차도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 2015년 4월 직위해제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직권으로 복직시키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묵인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고발하는 13개 시·도 교육감은 조희연(서울)·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장휘국(광주)·노옥희(울산)·최교진(세종)·민병희(강원)·김병우(충북)·김지철(충남)·김승환(전북)·장석웅(전북)·박종훈(경남)·이석문(제주)이다.
김유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