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다가 구인장이 발부됐던 30대 남성을 석방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34)씨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나,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준수사항위반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자수한 점, 도피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석방 조치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도망자가 도피 중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도 이용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자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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