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다가 구인장이 발부됐던 30대 남성을 석방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34)씨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나,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준수사항위반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자수한 점, 도피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석방 조치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도망자가 도피 중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도 이용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자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하다 자수한 30대 석방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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