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전국 13개 시·도로부터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765곳이다.

이중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281곳(4354면)에 달한다.

인천이 80곳(1372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경기 64곳(1043면), 대구 46곳(690면), 서울 36곳(373면), 부산 21곳(289면), 경남 17곳(215면), 대전 7곳(145면), 충북 3곳(44면), 강원(68면)·경북(22면) 각 2곳, 울산(31면)·충남·전북(32면) 각 1곳 순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2011~2018년 8년 간 매년 평균 518건의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단,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곳(841면)은 오는 10월 말까지 없애게 된다.

나머지 211곳 중 59곳(845면)은 연말까지, 152곳(2304면)은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폐지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구간의 개선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도 검토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더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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