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근거로 위법사항이 있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항측 판독에 의해 적발된 7,743건이 조사대상이며, 오는 8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진정비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년 2회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공장 건물 등 사용승인(준공) 후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을 무단 변경해 주거,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매매 시에는 전 소유자가 위반을 했어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하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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