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치킨·피자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면서 치킨 업계 등이 반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극적으로 올라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문당 매출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10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치맥’이라는 단어 자체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본사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일부 업체가 음성적으로 맥주 배달을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준석(38)씨는 “주류 매출 같은 경우 본사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이제는 맥주 배달이 가능하다는 걸 전화 주문 고객에게 광고할 수 있으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식당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 등을 배달하는 건 불법이었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건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주세법 통칙 중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 행위의 한계’ 조항이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맥주를 분배기에서 즉시 추출해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다.

맥주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맥주 배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생맥주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생맥주 배달이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주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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