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수원·화성·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에서 대기·수질 관련법을 위반한 폐수배출사업장 1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 동안 반월·시화 산단에서 폐수처리사업장 180곳과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곳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이 결과 사업장 14곳에서 16개 위반사항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원과 행정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한 2곳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의약품제조업체는 분말원료를 혼합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배출하다 걸렸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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