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민주,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그 동안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근거로 설치·운영돼 왔으나,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 수행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청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조직과 구성, 센터의 운영과 위탁,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김의원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의 수행 업무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가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 강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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