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진일 의원(민주, 하남1)은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가 도심 교통 수요 억제와 대기오염 방지 등의 효과로 미래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해 안전사고의 급증은 물론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도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개인형이동장치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은 10∽1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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