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택시동승앱, 공유주방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자금세탁 위험,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심의·의결해 이같이 발표했다. 
심의위는 전체 안건 8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정책 권고를 내렸다. 나머지 한 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코나투스가 심야(22시~04시)에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결과 통과됐다. 앞서 3차 심의위 때는 무산됐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승자는 각각 호출비를 부담하나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호출료는 1인 기준으로 22~24시 2000원, 00~04시 3000원이다. 
단 심의위는 늦은밤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나투스 앱을 이용한 택시 동승이 허용돼 심야에 승차난 개선,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택시, 타다 등 다른 모빌리티업체도 코나투스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신청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유사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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