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1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000만원 넘는 채무를 지고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돼 세상에 홀로 남겨질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후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가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3)씨와 아들 C(6)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몰고 양평군 소재 부친의 묘소로 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일이 A씨 가족의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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