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원이 의회 회기 중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확인 결과 해당 시의원의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양경찰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한 시민이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중이던 A시의원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시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시청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확인 작업을 벌여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의원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고 택시를 탔다”고 주장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어 해당 시의원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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