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 2구를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장레업체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야산에서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화장터가 아닌 야산에서 유골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야산에서 유골을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 했는지 추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야산서 불법으로 유골 태운 50대 장례업자 송치
- 기자명 김민립 기자
- 입력 2019.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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