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택시브랜드 ‘마카롱택시’가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반색하고 나섰다. 
마카롱 택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권 안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11인승 승합차 렌터카로 서비스를 시작한 VCNC ‘타다’와 달리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하며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택시면허 매입·임대, 가맹회원 ‘마카롱파트너스’ 모집 등의 방식으로 운행차량을 확대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열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며, 택시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기존 택시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한국 운송서비스산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관리체계 안에서 완화된 규제들을 토대로 신명 나는 이동서비스 혁신을 성취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에 가속도를 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방안’의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며 “KST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중흥과 국민이 바라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서 새롭고 다양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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