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비례, 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7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광”을 통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의원’을 추가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 역할로 통일 준비에 주춧돌이 돼야 한다”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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