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수원5, 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가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등록된 문학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단체, 기관, 학회 등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학관 등록 시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문학관 등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문학관에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문학관은 운영비,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봉균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디어와 영상매체 발달로 독서문화 부진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진흥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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